메리츠금융지주 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
  1. 가.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등
  2. 나.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3. 다. 금융질서문란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4. 라. 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직업,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5. 마.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등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개인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중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본인 신용정보 제공·열람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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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처리 담당자

- 성 명 : 최연묵 / 준법감시인
- 부 서 : Compliance팀
- 연락처 : 02)2018-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