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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고 알찬 전문 금융그룹

부정부패신고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기업으로서 지속성장하기 위해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관계자 등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된 사항은
메리츠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주관 하에 공정하고 엄중하게 조사 처리됩니다.

신고자 신분 등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손실예방 효과 등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의 절차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활동

신고대상

  •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 범죄혐의 행위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또는 수수행위
  • 회사기밀 또는 고객정보 유출 행위
  •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업무처리 또는 지시
  • 회사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인사 청탁, 이중 취업 등 인사관련 부정행위
  • 성희롱, 불륜, 이해관계자간 금전차용, 과소비, 도박 등
  • 관련 법규, 사규, 임직원 윤리강령 등 위반행위
  • 기타 위에 준하는 위법.부당.비윤리.부도덕 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 처리

  • 철저한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신분노출시 보직변경 요청 등의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자 신분 등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비밀을 누설한 임직원의 경우 징계 처리합니다.
  • 독립 / 공정 / 엄중한 조사 및 처리 신고사항은 메리츠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주관 하에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되며, 조사결과 문제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변상, 인사조치 등
    엄중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 처리결과 통보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신고자 보상 메리츠금융지주 내부 규정에 따라 신고로 인한 손실예방 효과 등이 있는 경우 신고자에게 표창, 포상금 지급, 인사상 혜택 부여 등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경우에도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관련 유의사항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 및 소송 계류 중인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대상 제외 또는 일부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시 신고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주)메리츠금융지주 준법감시안 또는 감사팀에 문의 바랍니다.
  • 금융업무 등 소비자 민원 관련 사항은 전자민원 신청 등 각 계열사 전자민원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사항은 메리츠금융지주 준법감시인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기타 신고방법
우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메리츠타워 28층 (주)메리츠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이메일 : ethics@merit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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